헌재 "초중등 교사 보호아동 학대시 가중처벌 합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는 교사와 의료진,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호·양육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인데도,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가 업무상 아동보호 의무를 위반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모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취급'이라는 취지다.
이에 헌재는 "초·중등 교사는 성장기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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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는 등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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