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재판 내달 마무리(종합)
崔 "누구 사건인지 모르겠다"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심 공판에서 당초 이날 증거조사를 끝으로 결심하려던 계획을 바꿔 한번 더 속행하기로 하고 내달 13일 모든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되고, 이후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다. 최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한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해 한 판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를 써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과거 최 대표가 근무한 법무법인 직원들이 '조씨가 인턴으로 활동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한 진술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10개월 동안 법무법인에 나온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 사건의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며 "(대학원 입시를 위해) 필요에 따라 뚝딱뚝딱 만든 가짜 경력이다. 창조자는 정경심 교수이고 최 대표는 여기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한 부분을 재생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 중학생 때부터 법무법인에 와서 내가 체험활동 숙제를 내줘 그때부터 했다"며 "검찰이 검찰 간부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나를 상대로 '검찰정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일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것뿐 아니라 과제를 집에서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인턴활동이라고 본 것"이라며 "체험활동과 인턴활동은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다. 검찰은 매일 출근하는 게 인턴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하기 보다 추가로 기일을 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쌍방의 의견을 듣겠다.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할 수 있으니 양측 모두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신문 가능성에 대해 검찰 측은 환영했지만, 최 대표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유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날 재판과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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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나와 "이 사건이 제 사건인지 누구 사건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뻔하고, 오늘 증거들도 선거법 관련 증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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