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
"불법대출 자진신고 금융기관에 과태료 최대 50% 감경"

도규상 "금융위, 부동산 투기 대응반 가동…적발시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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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로 오늘부터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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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재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개편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1332번으로 연락해달라.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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