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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공정위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조정원은 화상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배달대행 플랫폼-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등의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인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총 700여개의 20%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조해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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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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