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첫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 23일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마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정요건 준수여부와 현장실사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과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림청은 경영자문과 판로,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지원은 사회적 목적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가령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에 해당할 때는 지정 후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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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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