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민간부문 인증기준 및 관리 강화, 심사지표 개선 운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 신청을 오는 5월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1324개 기관(공공 566개, 민간 758개)을 인증했다.
민간·공공부문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민간 부문의 대기업 심사지표를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은 32개에서 27개로 줄인다. 인적자원개발 또는 노동관계법을 어겨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명단 공표 사업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우수기업 인증을 못받게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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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할 게획이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주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기술과 인구구조가 변하는 가운데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현장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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