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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0%p 인상…공직자 재산등록 7만명 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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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년 미만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최대 20%포인트 인상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LTV규제 신설

홍남기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0%p 인상…공직자 재산등록 7만명 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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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취득 심사 강화, 토지 과세 강화, 담보대출 등을 강력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LH 전 직원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 대책을 마련했다"며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LH를 포함해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기관의 전 직원이 재산 등록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며 "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약 130만명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 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해 모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발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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