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인도집행 시 채무자 등 인권존중 예규 마련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을 할 때 채무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인권보호를 위한 예규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됐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해 인도청구의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제2조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인도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가지를 인도집행시 조사할 사항으로 정했다.
또 제3조(인권존중)에서 집행관이 채무자나 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특히 인도집행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에 대해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집행관이 아동의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도록 하고, 집행의 목적물 안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과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따로 배려 규정을 뒀다.
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을 인도집행할 경우에는 안전과 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규정(제5조)도 마련했다.
또 이번 지침의 내용 중 인권보장 조항(제3조)과 아동, 노약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제4조, 제5조)은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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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지침 시행은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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