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에 금융당국 "설명의무, 설명서 빠짐없이 읽으란 것 아냐"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 적용 안돼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도 설명의무 적용안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금융업계와 함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 일선 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등으로 가입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빈번해지자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안내하며 "금소법 시행 당일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안내된 중요사항에 따르면 금융상품 추천단계에서 판매자는 상품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청약철회권·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도 달라진다. 예컨대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상품 설명 단계에서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하는게 원칙이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으며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으면 된다.
금융상품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가능하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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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아울러 위법계약해지권이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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