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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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다른 근무지로 갈 것을 종용한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무원 A 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에서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9년 10월 부서 직원 B 씨에게 교육청과 근무성적 평가·결정 단위가 다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 전보내신(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B 씨가 일주일 뒤 전보내신을 제출하고 한 달여 뒤 취소하자 A 씨는 취소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 감사 종료 회식 후 B 씨에게 '전화할 때 받아, XX 만들지 말고','인마' 등의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당시 기혼자인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엔 '사랑해, 미안'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B씨가 업무용 메신저로 'A대장, 몬가 참고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실수로 보내자 'A대장'이라는 별칭에 분노해 총무 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질책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2020년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 씨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견책으로 처분 수준을 낮춰줬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기피 부서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며 고생한 직원 C 씨가 B 씨 자리로 와서 근무한 뒤 승진하도록 배려해주고, 승진 대상이 아닌 B 씨는 평정 단위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두 사람 모두를 챙기는 것으로 생각해 전보내신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 후 술에 취해 B 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음 날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B 씨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종용의 정도가 단순한 권유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C 씨를 승진하게 해주려고 B 씨에게 전보내신을 신청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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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밤늦은 시각에 기혼 여성 직원인 B 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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