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3월~5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분양권·임차권·예금·급여 등 압류 실익이 높은 재산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읍면동 담당자들과 시 전체 지역을 동시에 단속한다.


단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영치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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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세제지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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