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감시단 집중 운영…불공정거래 동향 실시간 감시·대응
제도권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꼼짝마"…금융당국, 6월까지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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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는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1대 1 상담 등)·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에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신고·제보 즉시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시에는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재난문자 적극 활용한다. 신종수법(전화가로채기 등)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을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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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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