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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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늦은 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를 훔쳐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았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심야에 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관악구 자택에 찾아가 화장실 외부 창문틀을 뜯어낸 뒤 휴대전화 화면을 안으로 집어넣어 내부를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은 1995년 야간에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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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은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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