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에 7억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A씨 등은 해고됐다.
이들은 '하루 6시간'인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로 1일 18시간 근무를 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법정 교육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20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꺼냈다…삼...
재판부는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딱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복도·옥상 순찰, 정화조 청소, 단지 내 취약지역 보도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발견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