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돼 소송폭증 등 부작용 우려 커…반드시 재개정 필요"

경총 등 7개  단체, 국회·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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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개 경제단체 공동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되면 소송 폭증 등 부작용만 예상된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사망자의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에 대한 수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에)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형벌수준을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 유사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인 벌금을 사망자 발생시 20억원 이하,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시 1억원 이하로 하향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3배 이내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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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총 등은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법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해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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