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화문로 일대에 건축특례 적용 가능해져…건폐율 90%까지 완화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건축자산 진흥구역인 서울 종로구 돈화문 일대가 건폐율 90% 적용 등 건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돈화문로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5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익선동, 경복궁 서측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과 특례 적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5개 구역을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돈화문로 일대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계획이 수립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리계획상 건축 특례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존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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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건축자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경우 건폐율을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선 후퇴의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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