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중 51% '땅 소유'…토지 재산 총액 1007억844만원 달해
일부 3기 신도시 편입…"수십 년 전 매매·상속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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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직자는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근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수십 년 전 매매했거나 상속받은 것이어서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총 759명 중 토지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844만7000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유한 경남 양산과 제주도 제주시 등지의 땅 4670.09㎡를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10억1622만4000원이다.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공직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74억원에 달했다. 그는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광명),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남양주),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하남) 등 3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수십 년 전에 매매했거나 상속받은 것이어서 땅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처 장차관급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의 토지 재산이 17억9059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15억4338만2000원)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9억원)도 땅 재산이 많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임야 4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시 왕숙지구 인근으로, 신고시점 기준 가액은 2억35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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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토지는 김 차관의 장인이 1967년에 매입한 것으로, 장인이 2018년 1월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등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받은 것이라고 기재부 측이 해명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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