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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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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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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