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각하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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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 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더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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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고,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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