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에 'LH·SH·GH·도로공사·농어촌공사·코레일' 등 언급
정부, 소급 적용 여부 빼고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이 부동산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이번 주말께 확정한다. LH는 물론, 부동산 개발과 관련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H·GH 등 부동산 개발 업무 관련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급 이상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당정이 논의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주까지 공직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던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산신고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여당에서는 모든 공무원으로 재산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외에도 군무원,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이 포함돼있다. 이들까지 LH사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소방,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관련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23일 ‘하위직 공무원은 땅투기 위기 모면의 희생양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22만명인 재산 등록 대상자를 150만명으로 늘릴 경우 그 범위는 짐작조차하기 힘들다"며 "전 국민의 재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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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부당이득 환수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LH 직원의 투기에 따른 이득 환수에 대해선 정부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 이전의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위헌 우려가 있다"면서 "소급적용은 이번 당정협의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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