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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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48)씨의 임신과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지역 산부인과 1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구와 구미, 김천, 칠곡 등 170여 군데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확인 등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귀었던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석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압수수색으로 최근 1년 치 통화기록은 확보했으나, 실제 수사에 필요한 3~5년 전의 기록 등은 얻지 못했다.

경찰은 "석씨의 과거 휴대전화 단말기가 있으면 과거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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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수사에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이 투입됐다. 경찰은 다음달 5일 석씨를 기소할 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 찾기, 석씨의 임신·출산 입증하기,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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