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0월 1차 대상 1664건 선정 … 30건 탈락·5399건 추후 재심의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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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차 피해구제 지급' 의결에 따라 이번주부터 지원금 결정서를 대상 가정에 송달하는 등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제1차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7093건 가운데 1664건을 우선 피해자로 인정, 총 지원금 42억원(건당 평균 318만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0건은 선정에서 탈락됐고, 5399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803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지원금 산정에서 피해정도 '반파'인정을 받았던 주택이 추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파'로 인정됐고, 현장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3000만원 이상 고액 지원금을 받게 된 사례도 5건도 있었다.

이번 최우선 지급대상 1664건 중 약 73%는 공동주택의 개별세대다.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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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우리 포항은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첫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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