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매년 6월 공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2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학 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도록 했다. 2019년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입 전형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매년 6월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도 추가 공시사항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만 공시하도록 했으나 추가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됐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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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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