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준 임대료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ㆍ중원ㆍ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대상 업종과 규모 제한을 최소화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22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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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7ㆍ9월 재산세 1410건, 4억1644만원을 감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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