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납세자 고통 분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준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폭을 전년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또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6개월~1년 내에서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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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런 시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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