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 '깡' 등 부정유통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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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역화폐 '깡'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취급하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화폐는 사행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깡'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받는지, 수수료를 요구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번 점검 및 단속에 앞서 관내 15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및 골목상권 상인회들의 협조를 받아 상인들에게 부정거래 근절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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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당이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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