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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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대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왜 담배를 피우냐"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학생들을 위협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계속 뒤쫓아가며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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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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