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등유,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면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9.1원 오른 리터당 1439.3원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63원, 경유를 1658원에 판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다음달부터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포상금 액수를 2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상적인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나 폐유 등 기타 물질을 섞은 형태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작 혼합조차 하지 않고 등유 자체를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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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보고받는 석유 수급정보를 정책 수립·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경우 또는 법원이나 법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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