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9.1원 오른 리터당 1439.3원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63원, 경유를 1658원에 판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9.1원 오른 리터당 1439.3원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63원, 경유를 1658원에 판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다음달부터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포상금 액수를 2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상적인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나 폐유 등 기타 물질을 섞은 형태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작 혼합조차 하지 않고 등유 자체를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AD

또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보고받는 석유 수급정보를 정책 수립·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경우 또는 법원이나 법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