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항공사진 촬영 불법 의심 건축물 현장 조사
불법 의심 건축물 4822건 대상 적발시 소유주에게 자진시정 요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조사된 건축물 4822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를 통해 확인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철거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시정 기간 내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구는 현수막을 게시, 항측 현지방문 조사 안내문을 배포해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린다. 또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현장 조사 시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구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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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없는 쾌적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위해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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