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유착·청탁 근절 ‘청렴성’ 확보 온힘
1차 반부패 대책TF 회의 개최…의식전환·조직문화 개선 노력키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경찰이 유착·청탁 등을 근절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는 ‘반부패 대책TF’를 구성하고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광주경찰은 매 분기 ‘반부패 대책TF 회의’를 개최해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또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외부 홍보를 강화하고, 의식 전환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비너 회의에서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찰출신 변호사 등 사적접촉 통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연고 또는 친분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거나 경찰이 사건·민원 청탁의 창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경찰 내부 직원 사이에 사건담당자나 부서장·관서장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제도다.
경찰출신 변호사 등 사적접촉 금지제도는 수사·단속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경찰에서 퇴직한 변호사 등과 접촉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러한 제도를 유착·청탁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반복 홍보하고, 신고 현황을 모니터링해 내부 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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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태 광주경찰청장은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광주경찰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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