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로 '지원 조례안' 가결

이용수 할머니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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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주소지를 둔 대구 수성구로부터 매달 50만원씩 생활안전자금을 받게 됐다.


19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박정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이 발의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1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매달 수성구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전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박 구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희섭·김두현·차현민·김영애·조규화 구의원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자회견 이후 30년간 살던 달서구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가 지난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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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할머니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병원과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이 가까운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마련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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