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부과한다.(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부과한다.(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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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3배가 되는 셈이다.


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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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불법 주정차 같은 위험 요소를 줄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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