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누비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이상거래 의심업소 현장 방문조사 후 행정 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창원시 지역화폐 '누비전'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건전한 누비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의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누비전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준수 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해당 기간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1차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부정 의심 점포를 방문해 거래 명세 확인 등 부정 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최근 타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의 재할인(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접수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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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 구매자 할인 제한의 행정 처분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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