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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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최근 도내 목욕탕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탈의실, 휴게실을 포함한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금지 행정명령은 3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로, 코로나19의 잠재적 감염원 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적용 대상은 관내 60개 목욕장업 중 찜질 전문시설 3개소를 제외한 57개소가 해당하며 이중 탈의실과 휴게실을 포함한 목욕탕 내 발한실, 수면실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양산시목욕장업지부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계획이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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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은 “행정명령 기간 관계자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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