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을 위해 경기 남부권역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를, 북부 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을 각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교육청은 갈등ㆍ분쟁 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51곳도 지정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갈등ㆍ분쟁 조정을 원하는 학교, 또는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가(249-0246)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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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순 경기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장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기관이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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