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부터 최대 1년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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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수매에 참여한 강원도 철원과 고성의 양돈 농가에 한 가구당 평균 2520만원의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방역 때문에 돼지를 팔아야 했던 농가들은 다시 입식(사육)할 때까지 수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ASF가 발생했을 때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의 양돈 농가 15호에 이달 중순 긴급안정비용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1년6개월분의 지원금을 준다.

살처분을 한 경기도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선 생계안정 지원의 제도적·재정적인 근거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사육)할 때까지 지원금을 주기 위해 3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육돼지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상멧돼지에서 1207건(지난 11일 기준)이 발생했다. 4~5월 멧돼지 출산기 이후 개체가 급증하면 양돈 농장 밀집 지역으로 ASF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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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봄철에 영농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농장 내 영농 장비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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