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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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뛰어다닌 30대 남성이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 5단독(판사 이상엽)이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30여분간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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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국가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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