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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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3살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12일 JTBC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22)씨는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아이를 낳기 직전인 2017년 12월 인터넷에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남겼고, 출산 직후에도 아이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별거 전이라 전남편도 그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모녀가 비슷한 시기에 모두 딸을 출산하면서 A씨조차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있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 등의 진술을 했다. A씨의 전 남편도 숨진 여아가 친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할머니인 B(48)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여아를 외손녀로 둔갑시켜 친딸 A씨가 낳은 또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B씨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살인 및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A씨는 6개월 전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하였고, 아이는 6개월만인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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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조사에서 A씨와 여아가 자매 사이로 밝혀지면서 11일 B씨도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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