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소비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광주지역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의 비중은 49명 중 4명이 발생한 지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62명 중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17명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20대가 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륜차 단독사고가 5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각 경찰서 교통경찰과 싸이카·암행순찰대 등 활용가능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의 법규 위반이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번호판 꺾음·가림 등),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머플러) 임의 교체와 불법개조* 행위도 포함된다.


광주경찰은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지속하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주의 관리 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D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