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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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연수회를 열고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과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향후 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문예위가 새롭게 제안한 사업 중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2022년 예산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와 문예위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뤄짐을 확인하고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문예위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문체부는 현장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예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한다 ▲문체부-문예위가 수립·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등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 정부때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과 단체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정책의 기본원칙을 되새겨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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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관 문예위 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라며 "문체부와 문예위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창작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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