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측 첫 재판서 검찰 비난… "정부 비판하자 기소 탄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49) 측이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형사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최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최 회장을 탄압할 목적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모 일간지에 ‘박씨가 2011년 공군에 입소하면서 낸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은 서로 다른 인물의 것’으로 이는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년 고발 이후 5년 간 수사를 방기하다 정부정책과 갈등빚고 있는 최 회장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또 검찰의 수사기록에 박씨 등에게 최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지 의사를 묻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묻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최 회장은 "임상 의사로서 20년간의 오랜 진료 경력이 있고, 박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된 의사들 수십명의 의학적 소견을 모아 제시한 것"이라며 "검사 측이 자꾸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허위사실로 입증할만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를 공개적으로 신체 검증하고 의학적인 증거를 얻어 소견이 참인 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형성돼 국가는 그 특권층 및 자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을 처벌하려 한다"며 "박씨가 언제든 엑스레이를 찍으면 (진실은) 다 나온다.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혹은 영국에서 신체감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항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재판중 (박 전 시장 측의)모순된 증거를 입증하겠다"며 "국민이 개돼지인가, 바퀴벌레인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인권을 호소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최 회장은 과거 박 전 시장이 배우자 강난희씨를 상습폭행한 뒤 별거하고, 내연녀와 동거를 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 측은 이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진실규명 협조해달라고 박 전 시장에게 호소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비방목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와,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장과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회장 측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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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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