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
대통령령 규정 개정하면 가능

과거 정부 탓하며 물 타기 할 듯
"국민 판단할 것…공분 원인 직시하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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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이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 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면서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될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는 법률이 아니라'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기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려고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는가"라며 "이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직계가족이 3기 신도시 인근부지인 광명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불거진 LH직원에 한정하지 말고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다보면 고위공직자의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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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불리한 일만 발생하면 과거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물타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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