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내부통제·자료 보존의무 등 과태료 부과항목에 추가
3월11일~4월2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고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다음달 20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개정안에는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내부통제 의무에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된다. 자료·정보 보존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보존의무가 해당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에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아울러,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사유가 보완됐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됐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50% 한도를 폐지한다.
과태료 관련 규정도 통폐합된다.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은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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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은 다음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 후 공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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