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징역형을 받은 영국의 캔디스 바버(35) 사진=영국 경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징역형을 받은 영국의 캔디스 바버(35) 사진=영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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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영국에서 10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교에 알리면 낙제시킨다"며 협박한 30대 교사가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BBC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버킹엄셔에 위치한 프린스 리스보로 학교의 교사 캔디스 바버(35)는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바버는 부적절한 관계를 학교 등에 알릴 경우 낙제시키겠다며 학생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이며 학생을 자신의 성적 만족감에 이용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는 15세 아이로 학교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었다. 당신은 관리 감독해야 할 학생을 말로 꼬드겨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또 "게다가 직권으로 낙제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비열함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난했다.

바버의 변호인은 "그녀는 신장 5피트(약 152센티미터)로 학생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꽉 찬 일정표를 보여주며 부적절한 관계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고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중등교육 자격 검정시험(GCSE)에 집중하지 못해 시험 성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바버는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피해자 학생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바버는 학생에게 "너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피해 학생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학교에 말할 수 없었다"며 "아이가 교도소에서 클 것을 우려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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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바버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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