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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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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자율성·책임성 최우선 정밀 참여 방역 준수 당부

함양군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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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 우려,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연장키로 하고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 등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은 허용된다.


이번 조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정밀 참여 방역이 핵심인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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