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4인 가운데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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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아동을 살해할 때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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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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