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아동수당을 확대해 만 18세 청소년까지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생애 첫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아동수당법을 아동·청소년 수당법으로 개정,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14세가 지난 청소년은 보호자 대신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그는 “법안이 통과 되면 전국 단위 최초로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된다”며 “특정 연령층에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불완전하지만 연령층에 속한 인구집단 전체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기본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범주형 기본소득과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기본소득 등 공유부를 배당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D

기본소득당은 3월 임시국회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