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전거보험' 모든 시민 '자동 가입' … 작년 159명 혜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됐다.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라 159명의 경주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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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개설, 공영자전거 구축 등으로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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