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콘크리트관 입찰서 담합한 '부양산업·신흥흄관'…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21일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콘크리트추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사는 납품 지역을 구분으로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이 낙찰받기로 결정했다.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답합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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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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