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디스커버리 펀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통해 손실보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윤 행장은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디스커버리 대책위가 '사적화해' 수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이 답했다. 사적화해는 말 그대로 금융사와 피해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 고객과의 면담에 이어 지급유예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은행권 최초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한 바 있다.
윤 행장은 "사적화해는 그 내용에 따라 배임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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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하고,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며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선정·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개선했다. 금융상품판매시 해피콜을 강화했으며, 판매절차가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신규서류, 녹취내용 등을 소비자보호점검팀에서 상시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초 음성봇 녹취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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